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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인터뷰] 송두삼 GR얼라이언스 위원장

“공동주택 20% 성능개선 시 전체 건물E소비량 9% 절감”
GR 후 온실가스 배출저감 고려 리모델링사업 규제완화 필요

국토교통부가 다양한 영역으로 그린리모델링(GR)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한 ‘그린리모델링 얼라이언스’는 정부의 공공건축물 GR지원사업의 성공은 물론 민간으로의 GR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송두삼 GR얼라이언스 위원장을 만나 GR민간확산을 위한 리모델링사업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들었다.

■ 민간 GR확산의 필요성은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물부문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대비 약 32.8%의 감축이 요구되고 있다.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정부는 신축건물의 ZEB의무화를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 전체 건축물 중 15년 이상된 에너지성능이 떨어지는 노후건물은 전체 건물의 약 75%를 차지하는 540만동에 이르고 있다. 즉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기존 노후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GR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국내 전체 건축면적 기준 공공건축물은 2억1,300만㎡로 약 6%를 차지하며 94%는 민간건축물이다. 이에 더해 민간건축물의 약 63%는 1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므로 건물부문의 탄소중립에서 민간건축물의 GR이 가장 중요하다.

■ 민간 GR확산 방안은
현재 GR의 민간 확산방안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민간 건축물 GR 이자지원사업’이다. 기존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GR 공사비에 대해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에게는 4%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리모델링을 수행하는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자지원사업은 기존 리모델링을 에너지성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GR으로 전환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다. 특히 에너지소비가 많은 대형건물이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이자지원 인센티브는 리모델링사업을 GR로 확대·전환토록 촉발하는 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조심스럽게 기존 노후건축물의 GR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정 이하의 에너지 성능을 나타내는 건물에 대해 GR을 권고하거나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화 기준과 별개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GR을 추진하도록 하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민간차원에서 GR이 가장 활성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민간차원의 기존건물 그린빌딩인증 프로그램인 LEED-EB를 통해 기존건물을 그린빌딩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물의 부동산 가치의 상승, 건물 운영비용의 절감, 세입자의 선호도 향상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사례와 같이 정부주도 정책이 아닌 시장에서 GR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넛지(nudge) 정책이 필요하다.

■ 공동주택 성능개선의 에너지절감 효과는
현재 국내 주거건물 중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4%이며 그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전체 공동주택 중에서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 세대는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민간, 상업 등 건물부문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건물에너지 소비에서 주거건물에서 주로 사용하는 난방에너지 비율은 약 43%다. 만일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거건물의 GR을 통해 기존대비 약 2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면 그 절감분은 전체 건물에너지소비량의 약 9%를 절감하는 효과이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1%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 리모델링 규제완화 필요성은
GR을 민간에 확대시키기 위해 기존 리모델링사업에 적용됐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GR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저감 비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현재 민간건축물 GR 시 적용되는 이자지원사업보다 훨씬 더 GR시장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기존의 일반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건축기준 강화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30% 이상의 건물에너지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이때 GR정책을 접목한다면 보급형 기술, 신기술 등 적용에 따라 탄소중립 및 에너지절감 효과가 차등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은 최신의 법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리모델링을 통해 최신 건축기준으로 기존 건물이 정비되면 상당부분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에 따른 대상건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 등급화해 등급별 인센티브를 달리하는 방안도 민간에서 GR을 활성화를 촉발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GR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등급화하는 인증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 GR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물부문에서 GR에 주목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리노베이션 웨이브 전략을 발표해 향후 10년간 최소 2배의 리노베이션,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즉 2030년까지 3,500만개의 건물을 대상으로 GR을 추진함으로써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높은 에너지 및 자원효율성을 확보하고 거주자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한편 디지털화 촉진, 재료의 재사용 및 재활용 개선을 비롯해 건설부문에서 16만개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GR추진 시 효과검증을 강조하는데
효과검증은 GR추진 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건물에너지 정책은 실효적 목표달성을 지향해야 한다. 즉 인증 건수 등 실적 중심의 정책목표가 아니라 실제적인 건물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저감이 달성돼야 한다는 의미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서류상의 선언적 평가에서 실제 건물을 사용하는 단계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하는지 에너지소비량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제 건물에너지소비량의 모니터링은 필수가 된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성능진단 의무화가 필요하다. 건축물의 적정에너지 소비량 기준마련과 에너지 성능진단결과에 따라 성능개선, 즉 그린리모델링을 권고하는 체계가 자리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리모델링 전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리모델링 효과에 따른 절감분을 예측하고 이를 절감량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리모델링 후 거주자의 행태변화에 따른 리바운드 효과에 따라 절감량이 적어진다.

이처럼 효과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절감분 예측량대비 실제 절감량이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인 탄소중립 달성이 힘들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