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스페셜리포트

[인터뷰] 김일권 한국건설방재시험연구원 화재팀장

“시험성적서 보안 강화로 제조도면 유출 막아야”
인증시험 시 시험체 라인업 구현 방법 핵심 과제

한국건설방재시험연구원(원장 전창구)은 내화시험기관으로서 화재평가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KOLAS 인증을 획득한 국가 공인시험기관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으로 인해 시행되고 있는 품질인정제 관련 건축자재 품질인증을 위해 실화재시험, 건축부재 내화시험, 방화문‧창호성능시험, 난연3종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내화시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일권 한국건설방재시험연구원 화재팀장은 직무상 기술책임자로서 시험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험실무자 교육, 관리와 시험 등에 대한 기술적인 의견 및 해석을 제시해 시험성적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방화댐퍼 업무상 시험에 대한 의뢰자 상담, 시험방법 안내 등과 관련 규격상 제시되는 시험을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 시험체 제작 관련 기술사항을 검토하고 시험완료 시 시험성적서를 승인하고 있다. 

방화댐퍼 시험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일권 화재팀장을 만나 국내 방화댐퍼 관련 인증과 시험제도, 주요 인증 이슈 등에 대해 들어봤다. 

국내 방화댐퍼인증 및 시험제도를 소개하면 
화재안전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은 국토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조현장, 성능, 유통시스템 관리 등을 강화하고 적합성능 및 품질에 부합한 건축자재가 건설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 

다만 방화댐퍼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유리창 등은 품질인정서가 아닌 시험성적서로 제품성능을 확인하는 성능인정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방화댐퍼의 성능기준과 구성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과 KS F 2822(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서 규정한 방연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성능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 제63조에 따른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에서 시험해야 하며 건설방재시험연구원은 동일 법령 제63조 3항에 따른 국가표준기본법상 인정받은 시험, 검사기관 등에 해당돼 모든 건축자재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에 해당한다. 

방화댐퍼 인증 시 주요 이슈는 
성능검증을 위해 시험대상이 되는 시험체를 구성하고 선정하는 부분이 주요 이슈라고 생각한다. 현재 최대 3,000×3,000mm을 기준으로 재질, 구조 등에 따라 각각의 성적서를 취득해야 하며 벽체(수평), 입상(수직) 등에 따라 별도 성적서가 요구된다.  

시험체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방연성능 시험체와 내화성능 시험체를 어느 부분까지 동일 구성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이슈가 되고 있다. 시험체의 시험 기준을 명시한 국토부 고시에 따라 동일 구성과 재질을 사용했을 때 방연시험의 경우 최소 규격이 가장 가혹한 조건이다. 이는 방연시험의 핵심이 기밀성 여부를 시험하는데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누기율값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내화시험 시에는 가장 큰 규격이 가장 혹독한 조건인데 화재에 노출되는 면적이 넓다보니 시험합격률이 자연스레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이러한 극단적인 조건에서 시험을 통해 중간에 있는 사이즈를 갈음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방향, 사이즈 등부터 내화 시험체 사이즈까지 성능인증을 하게되는 시스템인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험을 의뢰하는 방화댐퍼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성능시험 횟수가 몇 배 이상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험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이는 시험관련 승인된 제품성적서의 설치 위치, 재질, 구조 등과 다른 방식으로 시공할 경우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품질인정제도의 내용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동일 구성‧재질 등의 문구만 있을 뿐 세부적인 조건이 설정돼 있지 않다보니 어떻게 설치하고 이용하는지 어떠한 방식의 다른 모델인지 등에 대한 것이 누락돼 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동일모델과 개별 모델로 볼 것인지가 판가름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모터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모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터에 케이스를 씌우면 내화성능에 영향요소가 돼 케이스를 씌운 모델과 씌우지 않은 모델 등을 서로 다른 모델로 간주한다. 

동일 구성이라도 케이스가 씌워진 모델은 동일한 방연시험과 내화시험을 해야 하며 구성을 할 경우 블레이드도 변수가 될 수 있어 내화성능이나 방연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구성‧재질로 생산할 경우 성능인증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시험 시 애로사항은 
방화댐퍼기업의 관계자가 시험실무자들에게 하소연하는 문제가 있다. 성능시험을 진행하며 시험성적서가 발행될 경우 시험성적서 내 제조도면 등이 첨부돼 자신들만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공개된다고 호소한다. 의뢰기업들은 방화댐퍼를 제조하는 것은 특별하거나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시험 제조도면이 노출되면 쉽게 기술이 모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인시험기관은 시험성적서에 첨부되는 구체적인 도면을 검증해야 하므로 의뢰자들에게 시험기관의 입장과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사회적으로 보면 순기능을 하는 측면도 있다. 실제 올해 초 방화댐퍼 성능시험을 진행했을 때 합격률이 매우 낮았으나 시험합격기업이 나온 후 시험체 구성 및 세밀한 제작사항들이 비슷해졌으며 시험합격률도 높아졌다. 

방화댐퍼 성능시험을 진행하는 선두기업의 기술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험성적서에 세부 도면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업 기밀 유지와 관련해 시험기관이 자료를 받은 후 보안을 유지해 기업 기밀이 누출되지 않도록 중간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시험성적서를 블랭크 처리해 발급토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시험기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국내 관련인증을 평가한다면
최근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대한 일부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방화댐퍼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방화댐퍼 설치대상이 제‧배연 풍도로 확대돼 화재확산방지에 대한 일부 미비사항이 보완된다. 

국내 방화댐퍼인증은 해외 선진국대비 다소 완화된 규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시장여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 

내화시험 시 불연, 준불연, 난연 등으로 분류한 것은 일본의 화재안전 관련제도에서 차용한 것이며 그 이외에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기준을 참고한 ISO 기준을 준용하다보니 일본과 유럽의 화재안전제도를 모두 혼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도가 적절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