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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건축‧소방 ‘따로 노는’ 방화댐퍼 자동화‧연계성 구축 시급

모터구동형 의무화…사실상 온도감지형 대체
방화댐퍼 관리기준‧주기‧절차 제도상 명문화필요
댐퍼시스템‧건물제어시스템 연동, ‘미래트렌드’



최근 수년간 국내를 휩쓴 이천 물류센터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수많은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건축법이 개정됐다. 또한 건축법과 국토부 고시 개정 등을 계기로 화재상황에서 불꽃과 연기를 차단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화댐퍼가 방화구획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건축법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8월6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방화댐퍼 관련내용을 명문화했다. 이를 계기로 방화댐퍼 타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졌으며 방화댐퍼를 품질인정제 품목에 포함해 국토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최종승인한 제품만 국내에서 제조, 생산, 유통할 수 있도록 체계가 확립됐다. 또한 방화댐퍼에 대한 시험방법도 제시됐다.  

그러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시험기준 적용을 두고 재정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화댐퍼업계 상황을 외면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특히 기업의 기밀이 담긴 방화댐퍼 제조도면을 시험성적서에 포함하게 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축법상 방화댐퍼 관련 규정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온도가 아닌 불꽃‧연기 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만 명기돼 모터구동형과 온도감지형 중 어떠한 타입의 제품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장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 개정된 건축법상 제연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개정안 시행 전이어서 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가 제연덕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연덕트에 어떠한 타입의 방화댐퍼를 적용해야할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형을 명시해야 하며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의 감지기와 연동돼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명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찍이 방화댐퍼 도입 필요성을 자각한 선진국대비 우리나라는 방화댐퍼 도입이 이제 얼마되지 않은 초기인 만큼 관련제도가 미비하다. 이에 따라 대다수가 방화댐퍼의 필요성이나 관련 제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기획에서는 지난 2021년 국토부 고시 개정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방화댐퍼 관련 제도 및 주요 이슈와 함께 개선책을 제시하는 한편 시장동향을 조명코자 한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방화댐퍼 유형 명시
우리나라 건축법은 화재확산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정됐다. 건축법에는 방화구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화구획 요소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방화댐퍼 등으로 이뤄져 있다. 

방화구획은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구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공간을 내화구조로 구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물 내 해당 층의 천장과 바닥 등을 포함한 모든 벽이 화재방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뜻한다. 
 
또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m² 이상인 경우 60+방화문(연기‧불꽃차단 60분 이상, 열차단 30분 이상인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연기‧불꽃차단 60분 이상인 방화문)으로 구축해야 하며 수평구획과 수직구획으로 구분해 화재 시 화염과 연기의 수직‧수평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방화댐퍼 관련 규정은 국토부 고시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등에 세부사항이 정리돼 있다.  

방화댐퍼 관련 국내 법‧제도는 국토부가 지난 2019년 8월6일 개정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3호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조항에는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각 기준에 적합한 방화댐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화댐퍼에 대해 다루고 있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고시된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021년 8월7일부터 시행됐으며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모터(Actuator) 구동형 타입의 방화댐퍼(MFD: Motor Fire Damper)를 사용하도록 사실상 법적으로 규정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퓨즈블 링크(Fusible Link) 타입의 스프링 작동 방화댐퍼(FD: Fire Damper)는 특정온도 이상에서 퓨즈가 녹으면 스프링이 작동해 댐퍼를 닫도록 작동되는 성격상 일회성이며 한번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링크를 교체해서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온도(NFPA 기준 71℃ 이상)에서만 작동한다는 단점이 존재해 사용상 한계가 있다. 댐퍼를 육안상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방화댐퍼는 구성 및 동작원리, 구동방식 등에 따라 퓨즈블 링크 타입과 모터 구동형 타입 등 2가지로 분류된다. 모터 구동형 방화댐퍼는 전기를 동력으로 구동해 현장은 물론 중앙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전기식 구동방식으로 인해 퓨즈블 링크 타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다. 

규정상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적용해야 하므로 사실상 모터 구동형 방화댐퍼를 원칙으로 하나 주방 등 연기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해 자동적으로 닫히는 퓨즈블 링크 타입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방화댐퍼 관련 주목할 제도적 움직임은 방화댐퍼 설치대상 확대에 있다. 국토부는 지난 8월22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건축물 화재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내화채움구조‧방화댐퍼의 설치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장에 제‧배연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존 규정은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의 경우에만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이를 개정해 제‧배연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도 방화댐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은 방화댐퍼 등을 비롯한 건축법의 영향을 받는 방화구획의 구성요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고시에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방화댐퍼는 다음 각 성능을 만족해야 하며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은 국토부령 제63조에 따른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방화댐퍼 관련 규정상 중요한 비차열성능과 방연성능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다뤄지고 있다. 성능은 내화성능시험(KS F 2257-1)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과 방화댐퍼의 방연성능시험(KS F 2822)에서 규정한 방연성능을 의미한다. 방화댐퍼의 방연성능시험 규정에서는 20℃의 온도와 20Pa 압력 조건에서 누설량 5m³/min‧m²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기존 400×400mm 단일규격에서 시험을 치뤘으나 현재는 최대 3,000×3,000mm을 기준으로 재질, 구조 등에 따라 각각의 성적서를 취득해야 하며 벽체(수평), 입상(수직) 등에 따라 별도 성적서가 요구된다.

현재 법제상 문서 표현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업계에서는 해석상 오해가 없도록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방화댐퍼 설치위치와 관련 ‘방화구획 관통부분이나 근접한 부분’으로 해당 성적서에 따른 부착위치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근접한’에 대한 추상적인 접근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해석이 난립해 혼란을 줄 수 있다. 

또한 방화댐퍼의 성능과 품질을 평가하는 시험관련 승인된 제품성적서의 설치 위치, 재질, 구조 등과 다른 방식으로 시공할 경우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품질인정제도상 내용으로 인해 기업이 수차례 시험을 치러야 함에 따라 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일각의 의견이다. 

방화댐퍼의 성적서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이며 이후 시험을 통해 갱신된다. 시험성적서와 동일 구성 및 재질인 방화댐퍼의 경우 내화성능 시험체 크기와 방연성능 시험체 크기 사이에 해당되는 경우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특히 시험성적서에는 동일 구성 및 재질로 제작되는지 증명하기 위해 방화댐퍼 제작도면이 포함되고 있는데 현재 이로 인해 기업의 기밀이 유출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품질관리서는 준공서류에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준공승인이 불가능하다.   



감지기 이중 작동체계 구축 필요
최근 방화댐퍼 업계에서는 방화댐퍼가 전기 구동이 가능한 모터 구동형 타입으로 설치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함에 따라 전기방식을 이용한 제어방식을 기반으로 전원만 공급하는 로컬 방식으로 할 것인지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통신 방식을 활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퓨즈블 링크 타입은 댐퍼만 설치하면 되는 단순한 구조로 다른 제어공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를 적용할 경우 제어공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에 전원만 공급하고 별도의 중앙제어를 하지 않는다면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현장에서는 시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로컬제어방식으로 구축하기를 희망한다. 

로컬방식과 통신방식을 고려할 때 오동작 가능성을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해야 한다. 설치되는 모든 감지기는 먼지 등을 연기로 오인하는 등 오동작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만일 감지기가 오동작해 방화댐퍼를 임의로 차단했을 때 덕트 등 설비 관련이슈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통신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로컬방식은 전원만 공급하며 설치 위치에서 동작하므로 임의동작 시 관리자는 이를 알 수 없어 문제발생 뒤 인지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선정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방화댐퍼 점검주기를 문서화해 점검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건축법상 세부항목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를 적용하는데 이 경우 연감지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방화댐퍼 업계의 한 전문가는 “감지기는 제품 연한에 대한 규정이나 점검주기 및 방법에 대한 항목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라며 “화재가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평소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의 경우 방화댐퍼의 중요성을 감안해 방화댐퍼에 대한 점검주기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방화댐퍼는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성능유지 및 오동작 등에 대비해야 한다. 

방화댐퍼가 오동작해 폐쇄될 경우 기계설비시스템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화댐퍼는 연감지기나 불꽃감지기에 감지된 화재신호에 의해 방화댐퍼가 작동되도록 규정되고 있다. 

불꽃감지기가 경제성이 떨어지다보니 국내 대부분의 방화댐퍼는 광전식 연감지기 방식의 방화댐퍼를 채택하고 있다. 광전식 연감지기는 먼지나 가습 등에 반응해 화재발생과정에서 오동작할 수 있으며 화재상황이 아님에도 방화댐퍼가 닫힐 수 있어 덕트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연감지기에 의한 오류는 방화댐퍼 컨트롤러가 현재 온도를 감지해 실제 화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완할 수 있다. 연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했다는 신호를 발생하더라도 일정 시간동안 고온(72℃)이 감지되지 않으면 정상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제품에 프로그램으로 내장해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기능은 건물 종류에 따라 조정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용자의 자율적인 설정에 맡겨야 한다. 

또한 댐퍼를 닫기 위해 감지하는 위험요소에 대해 단순히 연기만 감지할지 보조적으로 불꽃과 열을 동시에 감지할지에 대한 방식도 제조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방화댐퍼 기업은 오동작 방지를 위해 광전식 연감지기와 온도감지기를 적용한다. 이중으로 감지기가 작동했을 경우에도 방화댐퍼가 연동되도록 제어로직을 구성해 오동작방지를 하고 있다.
 
방화댐퍼 업계의 또 다른 전문가는 “방화댐퍼 작동 시 오동작 방지와 관리상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시될 수 있는 해결방안은 모터 구동형 타입이 전기신호 기반으로 작동하는 점에 착안해 전기신호 기반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며 “이와 같은 관리체계가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성될 경우 건물제어시스템(BMS)과 연계를 통해 관리상 편리성을 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 “유사시 보조 모터‧소방‧댐퍼 분리 등 적용해야”
건축법 개정으로 전자적 방식의 모터구동형이 적용돼야 함에 따라 사용자의 편리함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전기체계를 사용하는 방화댐퍼 작동방식에 대한 기술검토가 부족하다. 

전기가 차단될 경우 비상작동을 위해 스프링리턴 방식의 모터를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스프링리턴 방식은 평상시 전기모터에 의해 댐퍼가 개방된 상태로 고정됐다가 닫혀야 하는 상황에서 모터가 아닌 내부 스프링의 힘에 의해 댐퍼가 닫히는 원리로 작동한다. 즉 연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시 신호로 댐퍼를 닫을 수 있으며 화재로 인해 전기가 차단되면 댐퍼가 자동으로 닫히게 된다. 

또한 업계 일각에서는 방화댐퍼 제어시스템을 소방시스템과 별도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방화댐퍼는 화재경보기와 같은 소방시스템의 신호를 수신할 수 없어 별도의 화재감지시스템 및 제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방화댐퍼가 건축법에 의해 관리되는 제품이다보니 소방법에서 관리하는 화재경보기 등 감지제어시스템이 방화댐퍼에 신호를 주고 제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시공되지 않는 것이다. 

화재확산 및 피해방지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BMS 통신인터페이스를 일치시켜 통합제어가 가능토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 

이와 함께 방화댐퍼 주위 밀봉관련 관행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화재확산방지구조는 덕트 내 풍도를 따라 화재가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화채움구조 규정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 일체를 불연재료 등으로 둘러싸 연기나 화염이 침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일부 시공현장은 방화댐퍼 주위에 덕트를 설치할 때 덕트 외부 중 일부분을 불연재료 등으로 둘러싸 밀봉하지 않아 문제되고 있다. 이는 내화채움구조규정에 어긋난 불법이다.  

이러한 실태가 발생하는 원인은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채움구조와 방화댐퍼가 동일 공간에서 진행되면서 내화채움구조와 방화댐퍼 모두 건축법상의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이 독자적으로 진행되면서 현장 시공품질관리의 허점을 노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방화댐퍼 시공 시 내화채움구조를 간과하고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방화댐퍼업계의 관계자는 “방화댐퍼와 덕트 시공 시 화재상황에 취약할 수 있는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상의 방화댐퍼와 내화채움구조를 연계해 고려해야 한다”라며 “애초에 내화채움구조를 적용할 수 있거나 적용한 방화댐퍼를 생산 또는 시공토록 일체화함으로써 시공상 이중 투입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와 공정‧관리 간소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화댐퍼 활용 실용책 절실
현재 제도적, 사회적 한계성은 방화댐퍼업계의 향후 시장 및 산업의 방향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형적인 측면에서 방화댐퍼시장은 법규개정 후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에 걸친 과도기를 가진 만큼 모터 구동형 타입 적용 현장 증가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방화댐퍼시장이 공조댐퍼 제조 기술력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 구성 및 통합 기술력이 필요함에 따라 다각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방화댐퍼 제조기업만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퓨즈블 링크 타입 위주였던 과거 방화댐퍼시장과 달리 앞으로는 댐퍼유닛, 연감지기, 컨트롤러, 중앙관리시스템 등을 종합하는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관련 업계가 현장에 방화댐퍼를 적용할 경우 아직 방화댐퍼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부족해 시장혼란을 부추기는 측면이 존재하나 유지보수 측면에서 경제적이며 시공성이 용이한 제품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까지 지속 강화되는 방화댐퍼관련 법‧제도 등을 감안하면 기본적인 법규와 인증을 준수하는 수준의 제품이 지속 도입되는 것만으로도 효율적인 관리와 편리한 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경제성까지 갖춘 제품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방화댐퍼는 화재발생 시 화재확산을 최대한 지연해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를 위해 같은 공간 내 방화구획을 구성할 경우 방화댐퍼와 연동할 수 있는 동일 혹은 유사 법령의 영향을 받는 요소들과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향후 컨트롤러 등을 비롯한 자동화시스템 구축과 함께 감지기, 탐지기 등 소방법의 관할 하에 있는 요소들과 충돌소지가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관계당국과 유관기관 등이 면밀히 살펴 실용성을 고려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