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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CBAM대응 적극지원

7월25일 EU CBAM대응 제3차 정부합동설명회 개최


정부는 지난 7월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대응 제3차 정부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BAM은 EU가 도입한 무역관세의 일종으로 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 등 6개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환경부 △관세청 등과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CBAM 개요 △배출량 산정방법 △템플릿 작성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는 실무중심 강의로 구성돼 중기부·환경부 지원사업에서 지난 6월부터 제공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컨설팅 사례를 나누며 생산공정별 배출량 산정법을 설명했다.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CBAM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이러닝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오프라인 실습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6월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시멘트·비료·수소업종 배출량 산정해설서를 추가 배포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기업이 CBAM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며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하겠다”라며 “기업들도 지원제도를 통해 탄소감축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CBAM을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와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EU를 방문해 업계 우려사항과 제도개선 관련 입장을 전달했으며 EU는 우리측 의견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