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은 지난 7월10일 ‘수소경제육성·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소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수급·유통관리 관련기관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수소법은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범위가 수소생산·판매·수소장비제조 등 수소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법인으로 제한돼 업무에 적합한 기관들이 지정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부도 제22대국회수소경제포럼 연구활동에 앞서 수소경제 이해도를 높이고자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수소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세계 각국은 수소에너지개발에 힘쓰고 있다”라며 “수소포럼은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 △정태호 △김소희 △김용태 △안호영 △이정문 △김정재 △김한규 △박형수 △유상범 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