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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건축과정 분쟁해결 목적 실제 조정사례 위주 구성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은 3월15일 건축공사 관련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실제 조정한 사례를 모은 ‘2023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토관리원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www.adm.go.kr)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여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속 전문위원회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지난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된 사례를 모은 것으로 건축분쟁조정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활동현황, 유형별 주요 조정사례, 민원 상담 사례, 분쟁해결을 위한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정사례는 분쟁 유형별로 당사자 주장, 사실조사 결과, 위원회 판단내용, 조정결과, 시사점 등을 자세히 담아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분쟁 조정신청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 피해사건과 관련한 분쟁조정 사례를 다수 수록함으로써 관련분쟁을 보다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집은 전국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토관리원(www.kalis.or.kr)과 건축분쟁전문위원회(www.adm.go.kr) 누리집에서 누구나 쉽게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