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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패널 화재안전기준 용융‧수축 조항 삭제 논의

“용융‧수축 조항 삭제 시 심재준불연 사실상 무의미”
“단열‧난연성능 동시 유지 어려운 점 고려 가능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업계 현실을 고려해 정책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토부는 업계로부터 제기 중인 민원을 고려해 샌드위치패널 화재안전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한 내부회의를 수차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샌드위치패널 화재안전시험과 판정기준 등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국토부와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현재 샌드위치패널을 대상으로 건축안전기준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사례와 함께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온전한 방향으로 반영하고자 한다”라며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처음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했을 당시 정부 내부에서 향후 불필요한 규제혁파를 주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샌드위치패널의 품질인정제를 관장하고 있는 국토부가 제도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인정함에 따라 화재안전강화 방침에 맞춰 샌드위치패널의 심재준불연을 준비해온 많은 기업들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당위성을 강조하며 추진한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후 불과 얼마되지 않아 현실성을 고려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화재안전기조를 스스로 꺾고 있다”라며 “이는 스스로 무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소재시험 용융‧수축기준 삭제 ‘가닥’
완화 방향성은 융용‧수축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KS F ISO 5660-1(콘칼로리미터시험)에 따라 열방출률 시험 시 시험체 두께의 20%를 기준으로 용융 및 수축 정도를 평가해왔는데 이를 개정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샌드위치패널 속 스티로폼 단열재 등 심재 화재시험에서 심재 두께 20%를 넘는 용융(열을 가했을 때 액체로 녹는 현상)‧수축 등 측정 단계를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업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샌드위치패널과 관련 용융‧수축 조항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업계의 또 다른 전문가는 “용융 및 수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거함으로써 샌드위치패널 심재가 녹거나 쪼그라드는 현상으로 강판이 탈락 또는 붕괴될지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사라질 것”라며 “샌드위치패널 시험기준이 완화되면 결국 실물시험 전 확인이 어려워 예전과 같이 준불연 성능이 떨어지는 심재가 들어간 제품이 유통될 것이 너무 당연하며 이를 빌미로 더욱 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판을 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이번 개정 논의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도 있다.

건축자재분야의 한 전문가는 “건축자재에 대한 에너지절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추세이므로 단열재 자체의 단열성능 강화가 강조돼야 하지만 화재안전성능 강화 추세에 따라 무기질의 난연액을 투입함으로써 단열성능이 약화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된다”라며 “결국 정부가 현재 단열성능과 난연성능을 동시에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국토부가 직접 화재안전성능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외국 사례와 국내 전문가 등을 통해 다각적인 고려를 한다고 밝힌 만큼 큰 틀에서 화재확산방지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단열재 화재안전성능에 대한 과잉규제가 언급한 방향성대로 개선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