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8월23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제3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2022년 8월11일)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이다.
부동산원은 국토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국토부 고시 제2023-347호, 2023년 6월23일) 받았으며 2014년부터 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10월16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부동산원 본사에서 개최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상자에 한하며 교육 신청은 9월22일까지 담당자 전자메일(creds@reb.or.kr)로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서 양식은 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www.reb.or.kr/research) 또는 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한편 사전교육 수료자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 사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 ‘연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2024년도 연수교육은 총 3회 개설될 예정이며 현재 사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전문인력은 계도기간인 2024년 8월까지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에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개발을 통해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