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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원, 건축물 안전교육 강사 모집

9월8일까지 공개모집…시설물안전법‧지하안전법 근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8월23일 ‘시설물안전법’ 및 ‘지하안전법’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터널 및 교량반, 항만반, 수리시설반, 건축반), 정기안전점검, 성능평가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9월8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사 모집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해온 교육이 집체교육으로 전환되는 데 대비하며 우수 강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 조교수 이상이거나 기술사, 건축사, 특급기술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협회나 기관이 추천하거나 지원자 본인이 국토관리원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검토 등 심사를 거쳐 위촉될 60개 과목 강사들은 내년 말까지 경남 진주에 위치한 국토관리원 본사나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수도권본부에서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은 집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강사에게는 소정의 강의료와 원고료 등이 지급된다.  
   
강사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육원 홈페이지(www.kalisedu.or.kr)를 참고하거나 인재교육실(055-771-191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