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원장 조영태)은 8월21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약잔류성 GLP시험연구기관으로 신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농약관리법 및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새로 출시되는 농약은 농약잔류성 시험연구기관의 GLP시험성적서가 있어야 제품 등록과 판매가 가능하다. GLP(Good Laboratory Practice)는 OECD 우수시험실 관리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과 시스템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체계를 의미한다.
KCL은 농약잔류성시험 중 작물잔류포장, 작물잔류분석 등 2가지 항목에 대해 GLP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들 시험은 농산물 내부나 표면에 농약이 잔류되는 정도를 분석해 최대잔류허용량(Maximum Residue Limit)을 설정하기 위해 수행된다.
또한 농약 잔류 특성과 잔류량을 산출해 적정 사용량과 살포 시기를 제안할 수 있다. 시험기관이 직접 농산물 재배와 농약 살포, 시험 등을 실시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도출해 이를 바탕으로 농약 제품등록을 위한 성적서를 발급한다.
조영태 KCL 원장은 “작물잔류 포장 경험과 화학분석 역량을 갖춘 우수한 전담연구인력들과 공신력 있는 GLP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어 기관 지정이 가능했다”라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위한 가교역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