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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방화구획 설치기준 강화‧사진‧동영상 촬영 대상 확대
시공사‧건축주 등 의무대상 확대…시공관리 엄격 적용



지난 2022년 8월 이천 의료기관 화재 이후 다중이용시설에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수반되는 대형 화재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건축물 화재안전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강화가 지속돼 왔다. 이번에도 정부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 설치기준 강화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확대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에 집중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22일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내용을 8월22일부터 10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로 방화구획을 중심으로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 내 다른 부분으로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중요하다.   

방화구획은 방화구획 설치공사 중 틈이 발생해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시공하는 단계, 냉방시설 등 풍도가 다른 방화구획을 관통해 댐퍼를 시공하는 단계를 말한다.    

현행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 설치기준은 현행 기준에 따라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 등 관이 방화구획으로 돼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한다. 

그러나 일부 건축현장에서 관통부분이 배관 크기와 동일한 경우 급수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며 그로 인해 틈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급수관 등 관 또는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과 외벽간 틈이 생기는 경우 등에 내화채움구조를 시공하도록 조치했다.   

방화댐퍼의 경우 현행 기준에 따르면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 풍도의 경우에만 방화댐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시공현장에서 제‧배연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아 풍도를 통한 연소 확대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제‧배연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방화댐퍼를 설치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강화하며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했다.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 취약계층과 안전 취약 시설에 화재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관리 강화 방안(2022년 11월)으로 방화구획 시공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방화구획 시공 시 시공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시공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이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