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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인증‧건물E효율등급 통합…PEB 등급 도입

민간건축물 E소비총량제 확대‧ZEB 5등급 수준 설계기준 강화



내년 건물에너지관련 인증제도가 통합되고 공공부문 ZEB의무화 상향, 민간부문 설계기준 강화방안 제시가 이뤄지는 등 건물에너지정책이 작지 않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8일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관련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통합(안) △민간건축물 설계기준 강화방향(ZEB화 및 소규모건축물 성능관리) 등 내용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단계적인 ZEB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세계 최초로 ZEB인증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로드맵에 따라 2020년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ZEB 5등급이 의무화돼있으며 올해부터 500㎡ 이상 공공건축물 및 공공이 건축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역시 ZEB 5등급 의무대상으로 편입돼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30세대 이상 민간 건축물이 ZEB 5등급 수준의 설계를 적용해야 하며 2025년에는 공공부문 ZEB 4등급 인증이 의무화되고 민간부문은 1,000㎡ 이상 건축물에 ZEB 5등급 수준의 설계가 적용돼야 한다. 2030년에는 공공부문에 ZEB 3등급인증 의무화가 시행되며 민간부문은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은 ZEB 5등급 수준의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ZEB인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을 평가하는 형태로서 사실상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상위 인증을 하고 있음에도 별도 제도로 운영돼 인증수요자 입장에서는 유사인증을 두 번 따로 획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더해 향후 ZEB인증 의무대상이 확대되거나 ZEB인증 수준으로 건축물 설계가 의무화될 경우 ZEB인증의 전제조건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사실상 획득 필요성이 떨어지는 만큼 제도 존속의 필요성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ZEB인증에 흡수시킬 방침이다. 현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중 사실상 수요가 없는 1~7등급을 삭제하는 한편 현재 1++등급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ZEB인증을 인증등급별로 1차에너지소요량에 차등을 두는 형태로 두 인증제도를 통합키로 했다. 특히 에너지자립률 120% 이상을 달성할 경우 취득할 수 있는 ZEB Plus 등급을 신설해 플러스에너지빌딩(PEB) 개념을 도입한다.



서윤규 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박사는 “현행 인증기준인 에너지자립률을 기본 평가기준으로, 1차에너지소요량을 보조 평가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인증제도 통합에 최소한의 변화만 줄 것”이라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내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수요가 없는 등급을 제외하는 한편 진취적인 ZEB 확산을 위해 ‘ZEB Plus’ 등급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방향에 따르면 통합된 ZEB인증은 ZEB 5등급~ZEB Plus 등 총 6등급으로 구분된다. 등급별로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도 강화된다.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은 모든 등급에서 설치유무만 확인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ZEB 5등급은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1차에너지소요량은 주거용 70~90kWh/㎡‧y, 비주거용 90~130kWh/㎡‧y △ZEB 4등급은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1차에너지소요량은 주거용 50~70kWh/㎡‧y, 비주거용 50~90kWh/㎡‧y △ZEB 3등급은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1차에너지소요량은 주거용 30~50kWh/㎡‧y, 비주거용 10~50kWh/㎡‧y △ZEB 2등급은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1차에너지소요량은 주거용 10~30kWh/㎡‧y, 비주거용 –30~10kWh/㎡‧y △ZEB 1등급은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1차에너지소요량은 주거용 –10~10kWh/㎡‧y, 비주거용은 –70~-30kWh/㎡‧y △ZEB Plus등급은 에너지자립률 120% 이상, 1차에너지소요량은 주거용 –10kWh/㎡‧y 미만, 비주거용은 –70kWh/㎡‧y 미만 등이다.


이와 함께 2025년에 적용될 공공부문 ZEB인증 의무화에 대한 기본방향이 발표됐다.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중 일부 용도 및 규모는 ZEB인증 4등급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용도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건축법 상 29개 용도 중 일부에 대해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공단은 등급 상향대상 선정 시 에너지자립률 상향에 따른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설치의무화 제도 적용대상을 우선 검토해 시장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등급상향을 통해 에너지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높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며 의무화 대상의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인허가나 인증취득률이 높은 용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 설계기준, 1차에너지소요량 기반 인허가

민간부문도 에너지소비총량제 확대, ZEB 5등급 수준 설계기준 강화 등 계획이 발표됐다. 그간 정부는 건물에너지효율화 과정에서 국가가 특정 아이템 적용을 강제하는 형태의 현재 방향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아이템을 선정해 결과적으로 특정 에너지성능을 만족케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적용, 확대하고 있다.

에너지소비총량제는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이 다양한 에너지절감요소를 적용해 조건을 만족토록 하는 제도다. 현행 에너지성능지표(EPI)가 특정 설비 적용 시 점수를 부여하고 일정점수 이상을 만족토록 하는 것에 비해 자율성이 높은 방식이다. 국토부는 2010년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한 이후 2017년 에너지소비총량제에 따른 1차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 시 EPI를 면제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시 첨부토록한 EPI를 1차에너지소요량 평가서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ZEB인증 취득이 의무화되는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에서는 1차에너지소요량 평가서 기준을 ZEB 5등급 수준으로 상향하되 인증의무는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차에너지소요량 평가서 계산 프로그램은 ECO2-OD이며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은 현재 △에너지공단 △한국부동산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으로 변함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방안이 적용됨에 따라 EPI 배점항목만 평가됐던 것과 달리 냉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 5대 용도와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많은 아이템을 적용할수록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었던 기존제도에 비해 최적설계 적용으로 비용최적화와 함께 아이템 간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김진호 에너지공단 녹색건축센터장은 “올해 ZEB인증 프로그램인 ECO2와 1차에너지소요량 평가프로그램인 ECO2-OD를 개선해 연말 경 발표할 예정이며 2024년 민간건축물 ZEB 5등급수준 설계기준 강화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2025년 본격적인 적용에 시장이 대비할 수 있게할 것”이라며 “또한 동수 기준으로 전체 건축물의 85.1%를 차지하는 5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물에너지효율 최소 의무사항인 시방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