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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획

[인터뷰] 최정만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회장

“패시브정책 완성도 향상
장기적 접근 건축정책 틀 마련”
패시브 5요소 기반 건축물 자체 밸런스 확보 필요

최정만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회장은 올해 봄 독일 뮌헨 BAU 2023에서 독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등의 패시브건축협회 및 건축물 엔지니어링 사무실 대표들과 각 국가의 패시브건축 현황을 논하는 개별적인 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각 국가의 기후, 패시브건축물 인증기준, 현재 당면한 과재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BAU에서의 미팅 후 내린 결론은 각 국가의 패시브건축을 이끄는 협회 및 엔지니어링 사무실의 기술력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모두에게 공통적인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코로나 팬데믹 발생과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국토면적이 넓어 고립된 지역이 많고 최근 매우 극심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어떠한 재난에서도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던 코로나 팬데믹은 직종에 상관없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재택근무 등의 이유로 집에 머무는 시간을 길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들의 최적 대안으로 패시브하우스가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패시브하우스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수평적이면서도 수직적으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수평적으로는 기존 정통 건축기술 선진국인 독일어권 국가를 필두로한 유럽시장에서 후발주자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대한민국의 건축시장으로 패시브하우스의 가치 보급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수직적으로는 패시브하우스 기술에 관심이 많은 건축전문가 중심의 전문시장에서 이제는 일반대중에게도 그 가치가 아래로 전파되는 시간이 되고 있다. 최정만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회장을 만나 해외 국가들의 패시브하우스 관련 정책 현황, 패시브정책 입안 시 주의점, 해외 국가 중 우리나라가 선호할 수 있는 정책 모델 등에 대해 들어봤다. 

해외 패시브하우스 관련 정책 현황은
대표적인 해외 패시브하우스 관련 정책으로 독일의 Passivhaus Institut(PHI)와 미국의 PHIUS(Passive House Institute United States)의 인증기준을 소개하고 싶다. 독일의 PHI 패시브인증기준에는 클래식(Classic), 플러스(Plus), 프리미엄(Primium) 등급이, 미국의 PHIUS는 코어(Core)와 제로(Zero) 등급이 있다. 독일의 PHI 클래식은 기존 패시브건축 등급 플러스는 거의 제로 패시브하우스에 가까운 등급, 프리미엄은 완전한 플러스 패시브하우스 조건이라고 여겨진다. 미국 PHIUS의 코어는 기존 패시브하우스 등급이며 제로는 용어 그대로 제로 패시브하우스 등급 수준을 의미한다. 

말하고 싶은 바는 두 기관의 인증기준에서 그 유명한 기존 연간 난방에너지 요구량만을 판단하는 것 외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소비까지 고려된 연간 1차 에너지소요량을 현행 패시브인증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탄소중립시대를 위해 건축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를 확립해 에너지생산, 저장, 소비 등의 운용을 용이하게 한다는 게 중요하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패시브정책 입안 시 주의점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독일의 PHI는 최소 기존 패시브성능 정도의 클래식 등급부터 최고인 플러스 패시브하우스 성능등급인 프리미엄과 미국의 PHIUS가 기존 성능인 코어와 제로 패시브하우스 성능인 제로만 있다고 해서 독일의 기술력이 미국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단편적으로 내릴 수는 없다. 

패시브정책 입안 시에는 기후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하다. 한 지역의 기후대를 평가하는 기준인 ASHRAE 169: Climate Data for Building Design Standard는 전 세계 Zone 0 Extremely Hot – Zone 8 Subarctic‧Arctic으로 총 19 기후대로 구분하고 있다. 숫자가 커지면 추운 기후를 의미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독일은 알프스에 인접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Zone 5A Cool Humid’에 해당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기후에 해당한다. 독일의 경우 여름에 냉방을 거의 하지 않고 겨울에 난방만 한다. 1년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름철에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에너지를 생산한 후 소비없이 저장만하고 이를 겨울철에 난방을 사용하기에 플러스까지 가능하다. 

반면에 미국은 ‘Zone 1A & B Very Hot Humid & Very Hot Dry’부터 ‘Zone 7 Very Cold’까지 폭넓은 기후대를 포함하고 있기에 한 나라를 세부화해서 평가하지 않는 한 실무적으로 플러스 패시브하우스 성능까지 일반 인증기준으로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패시브건축의 핵심 5대 요소(단열, 고성능 창호, 열교방지, 기밀, 전열교환기)는 공통으로 공유하지만 인증기준은 각 국가의 기후대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해외 국가 중 따를 수 있는 정책 모델은  
많은 패시브하우스 선도국가가 있지만 패시브하우스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조건을 우선해서 고려해야 한다. 정책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4계절을 골고루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후인 국가인 미국과 같은 국가라면 가능하다. 독일은 패시브하우스 발상지이지만 여름철 기후가 우리와 달리 습하지 않은 기후를 띠고 있어 기본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체계를 적용한 패시브하우스정책이 적용된다.  

해외 패시브하우스정책상 교훈은 
독일은 연방 차원에서 정부가 제로에너지건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은행이 있다. 이를 통해 서민들에게 저리로 융자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이나 그린리모델링 시 현실적이지 못한 대출이자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후적 평가가 아닌 시공 전 설계단계부터 확실한 사전적 작업으로 완성도 있으면서도 길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원시안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특정 창호나 단열재 등과 같은 비싼 자재를 통해 에너지성능을 강화하는 것보다 건축물 자체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모두 내가 독일에서 최근까지 머물며 현장에서 얻은 교훈이다. 독일은 옛날부터 밸런스가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패시브 5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밸런스를 갖는 게 중요하다.  


패시브하우스 인증 관련 향후 계획은
패시브건축협회는 현재 연간 난방에너지 요구량만을 인증기준 중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이상 패시브하우스인증 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후대 ‘Zone 3A Warm Humid(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Zone 4A Mixed Humid(수도권, 충청도), Zone 5A Cool Humid(강원도) 등을 반영한 새로운 인증기준을 연구‧개발 중이다. 또한 패시브하우스의 대형건축물 적용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대형건축물에 패시브하우스 요소 적용 △패시브하우스 요소와 지속가능한 건축자재를 적용해 탄소제로화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