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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취약 건물 안전성능 보강기한 3년 연장

‘건축물관리법’ 알부 개정법률 시행




화재 취약건물에 대한 안전성능 보강기한과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이 3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4월18일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5월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을 통해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 관리자에게 지난해 말까지 보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이 기간 대상 건축물 총 2,241동을 대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해 1,382동에 대한 성능 보강을 마쳤다. 

그러나 해당 기간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전담 치료병원 지정 등으로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어린이집과 병원을 포함한 859동은 현재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건축물 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보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성능 보강 기한 연장과 함께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도 3년 연장된다. 이를 통해 총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3분의 1씩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연장 기한 내 대상 건축물이 화재 안전시설을 보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재 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건축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