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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원,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매뉴얼’ 개정

'주택 재건축 판정 안전진단기준' 개정고시에 따른 후속조치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매뉴얼)을 개정해 게시했다고 1월16일 밝혔다. 매뉴얼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민간 안전진단기관의 안전진단 결과를 정비계획수립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은 민간업체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필요한 절차,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국토관리원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관련 지침과 매뉴얼이 개정됨에 따라 평가항목 배점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30%, 비용분석 10% 등으로 조정됐다. 전체의 50%에 달했던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크게 낮춰 재건축을 보다 용이하게 한 것이다. 

재건축이 가능한 안전진단 평가점수도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높였다. 기존 매뉴얼에서 안전진단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되면 반드시 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던 부분은 ‘지차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개정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구조안전성 평가, 주건환경 평가, 적정성 검토 등 147쪽 분량으로 구성된 매뉴얼은 관리원 누리집(www.kalis.or.kr) 기술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