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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원, ‘건축·안전관리분야’ 교육 신설

1월18일까지 신청접수… 2월부터 온라인·집체 교육 시작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월부터 △건축 △안전관리 △조경 등 전문분야 교육을 새로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월18일까지 교육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토관리원은 지난해부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설계·시공 전문교육과정으로 토목·안전관리 전문분야 교육과정(최초, 계속, 승급)과 건설정책역량강화 교육과정(스마트 건설기술,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건축·안전관리·조경 등 전문분야 3개 교육과정(최초, 계속, 승급)을 추가로 개설·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신설된 건축·안전관리·조경 등 전문분야 교육은 2월13일부터 5일 동안 온라인(28시간)과 집체 교육(7시간)을 병행해 최초교육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교육은 건축·안전관리·조경 전문분야와 토목·안전관리 전문분야는 각각 15회, 건설정책역량강화 분야는 10회로 계획돼 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안전교육원 누리집(www.kalisedu.or.kr)을 참조하거나 학사관리실(055-771-1910)로 문의하면 된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앞으로도 건설기술인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