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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기업 탄소중립설비 지원

환경부, 2월10일까지 1,388억원 공모

환경부(장관 한화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19일부터 210일까지  1,388억원 규모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모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2015~2022) 186 할당대상업체(260 사업장)  1,169억원을 지원한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 )보다 42% 증가한1,388억원으로 확대편성됐다.  


또한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지자체에서 유상할당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있는 탄소무배출 설비(태양광 ), 폐열회수설비탄소포집설비인버터고효율기기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있으며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업체별로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업종 대기업은 30%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으며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2  공모부터 신청할 있다


사업공고문  세부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있으며 신청서류는 ’(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에서 받을  있다지원대상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할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할당대상업체가 이번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