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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출지하수 미래가치 창출한다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 발표
냉난방·발전 등 활용기반 마련 박차

그동안 버리는 물로 인식됐던 유출지하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체계에 기여하는 핵심수자원으로 재탄생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5일 유출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의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제시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이하 유출지하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1억4,000만톤에 이른다.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중 11%만 도로살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2년간 지하역사 등 4곳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도로살수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월 유출지하수 발생단계부터 지자체에 신고토록 ‘지하수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유출지하수 종합대책에는 그간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천, 유출지하수 관리체계 개선, 다용도 복합활용사례 구축 등 유출지하수의 적극적인 활용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출지하수 종합대책의 비전은 ‘지하수의 새로운 가치와 건강한 미래를 여는 유출지하수’로 목표는 ‘유출지하수 이용도 제고를 통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지하수의 미래가치 창출 △유출지하수 관리체계 개선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모범사례 구축 △유출지하수 활용기술 고도화 등 4대 전략과 9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유출지하수, 냉난방 등 E활용 확산 기대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소수력발전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저감으로 지하수의 미래가치를 창출한다. 

‘지하수법’에 재생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열’ 개념을 2023년까지 도입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11곳을 선정해 지하수열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탄소중립 달성 ‘사업유형(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해 공공과 민간부문 유출지하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초소수력발전 시범사업을 2023년 1개소를 추진해 선도모델사업으로 확대해 나간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등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을 추진하고 ‘유출지하수 활용업’을 신설해 2025년까지 탄소배출권 관련시장에 진입한다. 

활용 유도 제도보완·인식제고 추진
환경부는 유출지하수 관련 제도를 보완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하철, 터널 등을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유출지하수를 관리하고 지하수 수위변동 등 측정강화를 비롯해 수위하강지역에 대한 인공함양근거도 2023년까지 마련한다. 

또한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m² 건축물인 유출지하수 이용 의무대상인 지상건축물의 범위를 2027년까지 굴착깊이 10m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그간 활용용도를 생활용으로만 제한하던 규정을 개선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토록 한다. 

특히 인센티브를 강화해 유출지하수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조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2023년까지 마련하고 지방세 감면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유출지하수 관련 지자체 기술지원기관 고시, 지자체 공무원 교육강화 등 지차체를 대상으로 유출지하수 관련 기술지원, 교육,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의 비효율적 절차, 미흡한 체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유출지하수 관리 및 활용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유출지하수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및 지원서비스 강화로 지자체·유관기관 담당자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주도 선도모델 확립…민간확산 기틀 마련
다용도 복합활용 모범사례를 국가주도로 구축하고 민간시장영역으로 적극 확대해 나간다. 한 현장에서 냉난방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사업유형을 지하철 등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지하 및 지상이 연계한 공공·민간융합 활용사례를 2027년까지 선보인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사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한다. 지하철 구간조사를 거쳐 찾아낸 △서울시17곳 △부산시 5곳 △경기도 4곳 △인천시 3곳 △대구시 1곳 등 유출지하수 활용 후보지 30곳 중 11곳에 대해 2027년까지 선도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실개천 등 친수공간 등을 마련하고 소수력발전, 빗물재이용, 중수도, 스마트도시 등과 연계해 도시물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출지하수 활용기술 고도화 지원
유출지하수 발생지역에 대한 정보활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형 △지질 △지하수위 △수량 등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나간다.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수량 및 수질정보 등을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유출지하수 내 이물질 제거와 효율적인 냉난방 등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사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 이용률을 2030년까지 발생량대비 20%, 205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생태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해 이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유출지하수 종합대책을 통해 기후변화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아이템 발굴 및 실증을 통해 유출지하수의 활용지속성을 도모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출지하수 활용업 도입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을 통해 신규시장 진입으로 관련산업 선도 및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유출지하수 종합대책은 지하수의 새로운 가치와 건강한 미래를 여는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환경정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시물순환 기여 등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사회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