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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m²·2,000세대 이상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비상’

오는 8월 성능점검 데드라인 준수 ‘미지수’

오는 8월9일까지 의무적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 약 5,200여개 중 상당수가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비상이 걸렸다.

2020년 발효된 기계설비법 및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에 따라 3만m² 이상 건축물 및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오는 8월9일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기간 내 점검을 완료하지 못하면 기계설비법 제30조에 따라 300만원(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상건물들은 지자체 홍보부족으로 인해 점검대상에 해당되는지 모르거나 유지관리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성능점검을 위한 유지관리현황표 및 점검표, 성능점검계획서 작성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점검 인식미비…업계 저가수주까지
성능점검업계에 따르면 8월9일까지 성능점검 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4월 중에는 성능점검업체와 계약이 완료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건축물이 입찰공고를 내지 않고 있다. 성능점검업에 등록된 업체는 전국 80여개로 성능점검 대상건물 수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른 숫자다.

계약이 늦게 체결되면 한 시기에 업무가 몰릴 수 있어 제대로된 성능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채 형식적인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특히 △2023년 4월18일(연면적 1만5,000m² 이상 3만m² 미만 건축물 및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024년 4월18일(면적 1만m² 이상 1만5,000m² 미만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지역난방을 포함한 중앙집중난방 공동주택) 등 성능점검 대상건물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지자체의 홍보부족으로 우선적으로 지목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00 건축물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혼합된 건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이지만 지자체 통보에서 누락되기도 했다”라며 “지자체 담당자도 헷갈릴 정도니 성능점검 대상건물 중 30~40%는 기간 내 못하고 과태료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유지관리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도 원인이다. 국토부는 기계설비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자격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근무하는 경우 2026년 4월17일까지 임시등급이 부여,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성능점검을 위해서는 유지관리현황표 및 점검표, 성능점검 계획서 등이 작성돼야 하지만 기존 유지관리 인력들은 기계설비가 아닌 소방, 전기 등에 특화돼있어 이러한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중요사항이 누락된 채 성능점검 공고를 내놓기도 해 점검을 진행해도 인정을 못받을 수 있다. 분리된 건물을 합쳐서 봐야하는지, 단일건물로 각각 성능점검을 진행해야 하는지 유권해석도 필요하다.

이러한 현장의 부족함은 해당 지자체에서 채워줘야 하지만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공무원 내부에서도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 부산에는 기계설비담당 팀이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담당부서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성능점검업체에서 대신 작성을 해주려고 해도 대상지에서 설비의 재원 및 보유현황 등을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기 꺼려하는 곳도 있다. 설비가 분산돼있거나 도면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자료정리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노후건축물의 경우 도면이 상실되거나 개·보수가 진행돼 실제와 맞지 않는 곳도 있다. 처음 건축물을 시공할 당시 사용하던 냉난방시스템을 교체하면서 기계설비도면을 폐기시키기도 한다. 사용하지 않게 된 설비를 그대로 놔두기도 해 설비파악과 도면작성을 처음부터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와중에 저가수주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성능점검을 받아야 할 대상은 많고 수행업체는 부족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입찰공고가 나오는 곳이 적다보니 대가산정기준의 50% 선에서 수주가 이뤄지고 있다. 업체들이 성능점검업 등록을 마치고 1년 가까이 일을 못하다보니 서로 먼저 일을 시작하려고 출혈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처음 성능점검업이 시작됐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저가수주가 관행으로 굳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가관행이 만들어지면 기계설비의 에너지효율과 수명을 늘려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한다는 기계설비법의 제정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라며 “특히 성능점검 보고서가 대충 작성되면 고장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할 때 유지관리자가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한 대가를 받아야 제대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정확히 도출해 에너지비용 절감과 수명연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기계설비성능점검업협회의 관계자는 “성능점검 마감일은 다가오고 있지만 많은 대상건물들이 처음 겪는 업무에 대처를 전혀 못하고 있다”라며 “국토부가 빨리 협회 인가를 내려줘야 대상건물들의 매뉴얼 작성 및 성능점검 교육수행 등 제도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