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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공급자 효율투자 의무화…EERS 성공적 안착 방안 모색

에너지전환포럼, ‘국내 에너지 현안 및 EERS 도입’ 토론회 개최

EERS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국내 에너지효율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하는지 관련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에너지전환포럼은 2월24일 ‘국내 에너지효율 향상 현안 및 EERS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개선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너지효율향상 정책 중 하나인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urce Standards)는 이미 미국 25개 이상의 주에서 도입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2018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효율향상 현안이슈 및 추진방향(이우남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 △EERS 제도, 정책 및 핵심성과 비교(조해인 국회 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다.

EERS란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전환 등 현 시대가 맞닥뜨린 거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 중심에는 에너지효율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IEA, IPEEC 국제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효율을 첫 번째 연료(First Fuel)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자립도가 낮고 수출주도 성장에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효율 혁신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정부는 2018년 EERS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2018년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이 해당된다.

국내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효율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법률적 책임이 있다. EERS는 이러한 법률상의 책무를 구체화해 국내 에너지공급자에 효율향상 활동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판매량과 비례한 에너지절감목표를 부여하고 사용자시설의 효율향상에 투자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2020년 본사업 전환을 계획했으나 이행목표 산정 및 투자비용 회수, 성과도출의 어려움, 사용자측 시설개선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도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잠재량 파악·목표설정 등 ‘첫발’
이우남 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효율향상 현안이슈 및 추진방향’을 발제하며 EERS 관련이슈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에너지효율향상 자원의 비용효과성은 전 세계 국가별 효율향상 수단 및 보급정책(보조금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2016년 기준 효율향상으로 인한 절감비용은 kW당 약 15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발전자원대비 비용효과적인 수단으로 공급자원과 동일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원가용성, 환경적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에너지효율경제위원회(ACEEE)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에너지소비량은 상위 25개국이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위에 위치한다. 효율향상 수준은 13위에 머무르고 있다. 산업, 수송부문은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국가적인 노력, 건물부문에 있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남 선임연구원은 “미국, EU 등 EERS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나라는 효율향상이 비용효과적으로 공급가능한 자원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에너지공급자의 공익 및 사회적 책무이행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효율향상 기술정보, 잠재량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목표를 통해 M&V체계 등 효율향상 보급확대를 위한 기반과 디커플링, 성과 인센티브 등 적정한 보급체계가 확립돼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저렴한 에너지원 확보 에너지정책기조 아래 요금산정 및 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한 에너지원간 합리적 배분저해가 문제되고 있다. 

국내 EERS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잠재량평가 목표설정 △에너지효율 포트폴리오 수립 △세부 프로그램 시행계획 △프로그램 시행 △EM&V 및 피드백 등의 선순환 구조가 우선적으로 확립돼야 한다.

또한 효율향상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에너지절감 잠재량에 대한 정밀한 분석 및 합리적인 목표설정이 이뤄져야 한다. 효율향상 시장전환을 위한 시장평가를 통해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ERS 수행기관인 에너지공급자의 적극적인 유도를 위해 비용투입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ESCO 활성화에 따른 에너지절감시장을 창출해 이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제도간 연계를 통해 에너지효율 제도의 통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상황 고려 세부조율 필수
조해인 국회 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EERS 제도, 정책 및 핵심성과 비교’ 발제를 통해 국내 EERS 사례와 미국, 스위스의 에너지효율향상 사례를 비교분석했다.

가스공사와 한난을 대상으로 EERS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과도한 정부목표 △모니터링시스템 부재 △재무적 보상방안 부족 등 제도적 문제와 함께 △행정시스템의 비효율성·비형평성 등 구조적 문제가 도출됐다.

정부가 부여한 목표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사례를 참고해 매우 과도하며 실적이행을 위한 신규사업 품목개발에 제한이 많다는 의견이다. 모니터링 방법 수립 시 선례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정확한 계측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이라 과거자료에 의거한 정성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간접적 에너지절감효과가 제외되고 있다.

특히 EERS제도 운영을 위해 공급자의 투자에 대한 비용보전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써는 비용보전 수단이 없어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목표 미달성에 대한 패널티와 초과달성에 대한 인센티브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에너지효율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2006년에서 2015년 사이 효율성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연간 16억달러에서 63억달러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2015년 일부 에너지공급자들은 전력판매량의 3% 이상 에너지절감 성과를 보였으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전기사용요금 900억달러를 절감했다.

스위스는 2009년 대도시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을 시작해 효율향상에 대한 꾸준한 상향곡선을 기록하고 있다.

조해인 부연구위원은 “에너지공급자가 관리하는 에너지효율성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감축량 타깃설정, 비용대비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방안, 비용보전방안, 프로그램 비용 배정 등 정책적 역할이 매우 크다”라며 “미·스위스 사례에서 규모의 경제와 꾸준한 경험을 통한 학습이 비용대비 효과를 상승시켰으며 다양한 그룹과 협업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