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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신재생E 활용 막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E절약계획서 內 신재생E 열원 無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건물의 친환경화, 에너지자립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서비스의 미흡으로 인해 민간차원의 노력이 좌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3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에 재생에너지(수열에너지+히트펌프)를 활용해 냉난방을 공급하려는 건축주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해 사업계획 승인 시 의무사항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를 작성,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 친환경주택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1차에너지 소요량 120kWh/m².yr)으로 설계토록하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제7조1항1호에 따른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작성해 증빙자료와 제출할 수 있다.

친환경주택 신재생E 기준 마련 필요
친환경주택 인정이 무산된 건축주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수열에너지를 적용, 각 세대에 냉난방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작성해 한국부동산원에 평가를 의뢰했다. 

그러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에 명시된 열원시스템의 종류는 △환경표지인증기준 적합 개별보일러 △지역난방 △구역형열병합발전 △소형열병합발전 등으로 부동산원은 수열에너지가 명시돼있지 않아 수열에너지를 열원으로 활용하려는 해당 주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평가를 반려했다. 



부동산원은 평가결과를 통해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난방방식 신청은 처음이고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수열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친환경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설비적으로 LPG소형가스탱크를 설치하고 개별난방방식으로 설계수정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주택의 건축주는 승인지연으로 착공도 하지 못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관계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지열, 수열 등 건물에 친환경적으로 냉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돼있지 않은 상황이 아이러니하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에서 LPG를 활용한 개별난방방식으로 변경하라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부동산원은 평가기관으로 개정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국토교통부에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정부의 보조금없이 자발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주택을 건축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행정미숙으로 인해 민간차원의 의지를 꺾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민간시장 내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는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열원시스템을 포함해달라는 요청은 처음”이라며 “탄소중립 전환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민간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미흡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적극 보조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