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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행정절차 간소화’ E절약 설계기준 개정

예비인증서 제출 시 중복서류 인정 및 EPI 평가항목 정비 등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열손실방지조치 및 건축·기계·전기부문별 에너지성능지표(이하 EPI)를 정비하는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1월28일자로 고시했다.

설계기준은 녹색건축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저감기술을 적용해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기준으로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 중 약 80%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ZEB인증 취득 시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다. 기존 건축허가 시에는 ZEB인증 건축물도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이하 검토서)’를 제출해야 하나 향후 ZEB인증 건축물은 ZEB 예비인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경우 EPI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와 더불어 검토서 등 중복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건축물 열손실방지 조치 합리화도 진행됐다. 구조특성 및 관련법령에 따라 외벽 등 구조 안전성을 상시 감시할 필요가 있어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원자로 관계시설’에 대해 열손실방지(단열 등) 조치를 개선했으며 바닥단열 시 식물성장에 방해가 돼 건축용도 상 목적을 상실하는 ‘온실·작물재배사’와 화재관련 성능유지를 위해 단열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일부 건축자재(‘소방관진입창’ 및 ‘방화문’)에 대해 단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EPI 평가항목 등도 정비됐다. 건축물의 용도·특성별로 실효성이 상이하고 제품·기기 자체의 대기전력 차단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모든 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전기부문 에너지절감 기술(비주거용 일괄소등스위치 및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채택률이 저조한 EPI 항목을 삭제하고 일부 유사 항목들은 통·폐합하며 건축물에너지 효율향상 유도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절감 실효성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EPI 항목을 일부 정비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025년 민간부문 ZEB의무화에 앞서 건축물에너지 관련 규제사항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들의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이행 편의성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요 변경 사항을 반영한 설계기준 개정안은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되며 변경에 대한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칭

세부내용

비고

기밀성능

(기밀성능) 창 및 문과 구조체 접합부에 기밀테이프 등을 적용하도록 유도하여 기밀성능 향상 도모

 

*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한 패시브 기술 중 하나로 기밀성능 중요성 확대 유도

<신설>

냉방부하

저감

(일사조절장치) , 창면적비 등을 고려하여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건축물 외피의 일사조절능력 강화 유도

 

* (당초) 유사 성능을 평가하는 차양과 일사조절장치 설치 관련 EPI를 별도 운영함에 따라 채택분산 및 서류제출 과도

(변경) 차양··창면적비 등을 종합 고려하는 일사조절장치 관련 항목·배점을 통합하여 냉방부하 저감 기술 채택 유도

<통합>

열회수형

환기장치

(환기효율) 실내환기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에너지 저감을 위한 고효율 열회수형 환기설비 보급 유도

 

* (당초) 전체 외기도입 풍량의 60% 이상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시 EPI 배점 부여

(변경)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시 전열교환효율에 따라 배점을 차등하고 기본배점을 상향(23)하는 등 고효율장치 적용 유도

<조정>

기계설비

유지관리

(최적운영) 기계설비의 최적화 운영을 통한 에너지저감 유도를 위해 TAB 및 커미셔닝 관련 EPI 신설

 

* 기계설비 최적운영을 통한 에너지최적화 도모

<신설>

일괄소등

스위치

(일괄소등스위치) 비주거용 건축물 층별 또는 구역별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관련 EPI 신설

 

* 건축물 용도 특성별 일괄소등스위치 적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의무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이관

<신설>

승강기회생

제동장치

(승강기에너지) 승강기 운영에 따른 동력에너지 저감을 위해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관련 EPI 신설

 

* 승강기 관련 에너지저감 기술인 회생제동장치 적용 유도

<신설>

EPI 항목 삭제

(항목삭제) EPI 관련 기술별 시장현황을 고려하여 채택률이 저조한 항목 삭제

 

 

< EPI 삭제항목 >

구분

항목명

건축

6. 자연채광용 또는 환기용 창 설치

7. 야간 단열장치 설치

12. 지하주차장 채광용 개구부 설치

기계

6. 바닥열 환기장치

전기

3. 변압기 뱅크구성

10. 분산제어시스템 설치

13. 전력신기술 적용

14.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15.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도어폰 설치

<삭제>

▲ EPI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