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월22일 ‘2021년도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4월9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이번 보급사업은 ESS 및 EMS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보급을 지원해 에너지신산업분야 시장창출 및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지원금액은 총 48억6,500만원으로 용도별 최대 70%를 지원하며 금융비용, 기타 행정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 화재보험, 이행보증증권, 위탁정상기관 정산비용 등은 포함할 수 있다.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40일 이내로 이는 구축완료 후 현장확인을 포함한 기간이다.
이와 함께 구축시스템에 대한 운영결과보고를 사업종료 후 5년간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신규 ESS의 충전율 제한조치(옥내 80%, 옥외 90%) 이행, ESS설비 운영데이터 별도보관 블랙박스 설치 및 운영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구축시스템 운영결과보고 미이행 시 사업비환수가 환수될 수 있다.
지원내용은 △피크감축 전용·비상전원 겸용 융합시스템 △발전제약 완화용 융합시스템 △ESS 재사용 융합시스템 등이 있다.
피크감축 전용·비상전원 겸용 융합시스템의 지원대상은 피크감축 및 비상전원 대체를 목적으로 ESS·EMS 융합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계획하는 공업·상업시설로 일반용·산업용·교육용 등 계시별 요금제를 사용하는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ESS·EMS 융합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희망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공업·상업시설에 대한 지원비율은 피크감축 전용의 경우 최대 60%, 12억5,000만원이며 비상전원 겸용의 경우 최대 70%, 14억6,000만원이다. 또한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비율은 ESS용도와 무관하며 최대 70%, 14억6,000만원이다.
발전제약 완화용 융합시스템 지원대상은 태양광, 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발전에 따른 발전제약(출력제어 등) 완화를 목적으로 ESS+EMS 융합시스템을 설치·운영을 계획하는 발전사업자로 최대 50%, 10억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출력제어가 1회 이상 시행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연계하는 ESS+EMS 융합시스템에 한하며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SS 재사용 융합시스템 지원대상은 다중이용시설 ESS설비 재사용 또는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활용해 ESS+EMS 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설이다.
재사용하고자 하는 ESS설비가 정부보조금 지원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발전제약 완화용으로 설치되는 경우 공공기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율은 최대 70%, 지원금 상한은 14억6,000만원으로 피크감축 전용·비상전원 겸용, 발전제약 완화용 지원대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지원비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