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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LEED ND, 도시형인증제 고도화 ‘숨고르기’

탄소중립‧E절감 정량화 고민…인센티브‧수익창출 효과 기대
분산E‧자율주행 등 도시특성‧E인프라 반영가능성 연구 중



지난 9월 서울시가 미국의 LEED ND를 도입하려고 발표했던 서울형 LEED인 LEED ND SEOUL(가칭)가 제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감에 따라 실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에 앞서 정책 고도화, 미국 USGBC(미국그린빌딩협회)와의 추가협의, 정책화 시기조율 등과 맞물려 세부내용을 가다듬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형 LEED ND는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국내 최초 지역단위 도시개발에 대한 친환경‧저탄소 평가인증제도다. 이 제도는 블록이나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친환경 계획수립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추진됐다.

서울시는 도입발표 당시 도시단위 인증체계 개발을 세계 최초로 서울에서 진행함과 동시에 영국, 독일, 미국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증제도를 참고해 선진적이면서도 친환경‧저탄소인증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서울시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LEED를 기반으로 지역개발 수준의 넓은 범위에 대한 개발사업 계획을 평가‧인증할 수 있는 제도도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민간 참여 정책 지원 활성화 필요
먼저 서울형 LEED ND는 기존 미국의 LEED ND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해 국내 실정에 맞도록 고도화하는 한편 우리나라 녹색건축업계의 한계로 지적돼 온 저조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제도로 설계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 LEED ND는 녹색건축 탄소중립 계량화 등 정량화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형 LEED ND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민간참여를 바탕으로 감축성과를 수치화할 수 있는 수단‧장치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간이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ESG경영 실적증명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량화가 어려워 제도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기존건축물 탄소배출량 관리를 위해 배출권 거래제나 잉여자원 거래제 등을 도입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인 참여로 인한 ESG경영 실천과 함께 RE100 등을 통해 기업 등 민간이 생산한 잉여자원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이윤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EED ND SEOUL이 정량화시스템을 갖춰 기업참여도에 따라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실질적인 ESG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에 더해 기존 LEED ND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분산에너지원, 도로‧교통시스템 등 도시탄소중립과 관련한 건물군 차원의 여러 요소 역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돼 반영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향후 도시는 건물간 네트워크, 에너지프로슈머, 에너지공유시스템, 자율주행차 등 적용을 방향성으로 설정하고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기술‧사회변화 대응에서 나아가 기술발전 촉진 및 신속한 사회적용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제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서울형 LEED ND는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LEED ND가 수많은 건축물이나 건물주변 자연환경 보존 등을 고려하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형 LEED ND를 진행할 건물군 대상이나 기준 등도 실정에 맞게 현지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강을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습지 등 자연환경 보호를 고려해 서울형 LEED ND 대상 및 기준을 엄격하게 정비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한강변을 끼고 있는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서울형 LEED ND 시행 시 대상선정 및 기준을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해 내부적인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LEED ND는 1998년 개발된 이후 꾸준히 개정을 거치며 발전해왔지만 녹색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감량, 탄소배출량 등 구체적인 수치기반의 정량화, 미래사회를 대비한 도시 에너지인프라, 기존건축물 연계개발 등 측면에서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모델삼아 새로운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러한 기존 인증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고도화함으로써 발전된 도시단위 인증체계를 갖추겠다는 목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분명한 성과를 제시하는 동시에 부처별 정책적 협조 등을 통해 현재 서울의 상황을 고려한 완성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내를 넘어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전 세계적인 모범제도의 전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